제공:케이뱅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대주주 적격 심사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케이뱅크 자본 확충 시나리오에 다시 먹구름이 끼자, KT가 자회사를 통한 우회 증자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T는 자회사 비씨카드, KT에스테이트 등에 케이뱅크 지분을 넘겨 유상증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와 케이뱅크 모두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29일 미디어SR에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KT의 의사결정만으론 되지 않는다"면서 "능동적으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주주사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유상증자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KT와 케이뱅크의 부인에도 우회 증자설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배경은 최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넘기기로 한 결정에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승인을 받으면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16%의 지분을 넘기고, 나머지 34%-1주 중 29%를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분 양도가 어려워지자 한투지주는 또 다른 계열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을 차선으로 선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0.62%로 국내 19개 은행 중 최하위다.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0.5%를 하회하면 은행의 배당이 제한되고, 8%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한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본 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케이뱅크에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 KT의 대주주 적격 심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중단된 이후 이렇다 할 묘책은 떠오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케이뱅크의 유일한 희망은 또 한차례 꺾였다. 해당 법안은 대주주 적격 심사에 금융 관련 법령만 남겨두고 나머지 요건은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케이뱅크의 BIS비율이 연말 10%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면서 케이뱅크는 결단을 내려야 할 기로에 섰지만 법안소위를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신규 투자자 영입도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우리은행 등 기존 주주와의 협의와 동시에 신규 주주 영입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중단된 대출 상품을 당장에 재개하기는 어렵고, 증자 조율 작업과 함께 상품 리뉴얼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 복합적인 이슈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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