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VCNC 대표가 7일 성동구 패스트파이브에서 '타다 1주년 미디어데이'를 열고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타다의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표 등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 VCNC 법인 또한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 방지 등을 사전조치를 하지 못한 법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타다는 11인승~15인승 승합차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서비스로, 여객자동차법의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해왔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도록 했지만, 11인승~15인승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타다가 입법 취지에 어긋난 형태로 예외조항을 활용해 불법이라고 봤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타다는 예외조항을 악용한 유사택시"라며 "승합차에 기사 알선을 허용한 이유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임에도 타다는 이를 통해 유사택시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9명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검찰은 타다를 유사택시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는 28일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의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라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 또한 "개인적으로는 검찰 기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며 "현행법 위반 여부는 이제 법원이 판단해야할 몫이 되었지만, 만약 타다가 중단된다면 또 한 번의 모빌리티 스타트업 잔혹사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과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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