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윤홍근 회장. 사진. BBQ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BBQ가 자사 로고가 찍힌 배달용 나무젓가락을 본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공급받았다며 한 점주에 대해 4차례 법적 판단을 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측은 이러한 행태는 본사의 과도한 가맹점 길들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BBQ협의회 측은 젓가락이 계약서상 반드시 본사에서 공급하는 것을 써야 하는 필수품목이 아님에도 젓가락에 BBQ로고가 있다는 것을 문제삼아 과도하게 가맹점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논란은 BBQ가 자사 로고가 표기된 나무젓가락을 본사가 아닌 타업체에서 공급받은 한 가맹점주에 대해 상표법 위반을 근거로 형사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BBQ협의회 측은 미디어SR에 "가맹본사는 일부 가맹점이 이전부터 필수품목이 아닌 젓가락을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받아 온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발족 시기와 맞물려 젓가락을 빌미로 가맹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BBQ협의회 측이 이처럼 가맹점 길들이기라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검찰이 BBQ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음에도 계속된 BBQ의 태도 때문이다.

BBQ는 최근까지 3번에 걸쳐 검찰과 법원에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본사가 가맹점에 상표권에 대한 '통상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봤다. 

실제 BBQ는 지난 6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이 이를 기각했고, 지난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다시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달 16일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기각에 대해 재항고장을 내면서 현재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BBQ협의회는 이 같은 소모전이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BBQ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여러번 기각된 사건을 끝내지 않는 본사의 행태에 불쾌한게 아니라 불신의 차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본사에서 공급되는 젓가락에는 비비큐 상표만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젓가락은 개별점포 전화번호가 더해졌을 뿐이다. BBQ 실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님에도 과도하게 문제를 삼으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BBQ본사는 가맹점주 측에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 구조상 약자라고 해서 명백히 잘못한 부분까지 눈감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BBQ본사의 대처를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BBQ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검찰의 기각은 해당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작은 문제 같지만 본사에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외부업체를 통해 본사 로고를 넣었다. 최악의 경우 그 젓가락이 아이의 목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본사가 져야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한편 BBQ는 현재 BHC와의 물품대금 소송도 벌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3일 소송 2심 1차 변론에서 양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다음달 13일 오후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소송은 2015년 제기된 것으로 BHC와 BBQ간 물품공급계약과 상표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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