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유형의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태가 진화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내츄럴엔도택 백수오 제품의 공영쇼핑 판매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 거래에 나선 8인에 대해 부당이익 금액 전액인 4억 8천만원을 과징금 부과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 같은 거래 건은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를 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회사의 외부 정보나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알고도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투자한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내부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은 복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내츄럴엔도택의 백수오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기 전 주식을 취득해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라 하더라도 다수 계좌를 활용해 시세 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임이 명백하다고 봤다.
 
2019년 3분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을 제출해 증권회사로부터 예방조치 요구 등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지속해 거래를 이어온 6명의 전업투자자를 검찰 고발했다.
 
금융위는 증권회사로부터 예방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지속해 거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은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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