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웨이 매장 내부 모습 사진. 서브웨이 제공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서브웨이 한국 본사가 한 가맹점을  부당한 갑질로 폐점 조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가맹점주는 "일단 조용히 있고 싶다"고 28일 심경을 밝혔다.

폐점 조치를 당한 경기도 평촌에 위치한 한 서브웨이 점주는 미디어SR에 "매장을 운영할 땐 최선을 다했다. 부당한 폐점조치 이후에는 어떻게든 매장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배운 것도 많지만 이제 많이 지쳤다. 그동안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감정을 토로했다.

해당 매장은 본사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벌점을 매겨 폐점 조치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서브웨이 본사의  갑질 문제를 지적하면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조사에 착수 서브웨이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가 확실히 판가름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서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하는 소회의를 11월 말쯤에서야 가질 예정이다. 또 회의 결과에 따라 제재가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재현 조사관은 미디어SR에 "소회의가 열려야 최종 결정을 판가름할 수 있다"면서"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안건이 상정된 것은 맞지만, 위원님들의 심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 확실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추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추 의원은 폐점 조치된 가맹점의 연간, 주간 매출액 자료를 공개하고 서브웨이의 갑질 정황을 비판했다. 실제 해당 지점은 2014년 개점 이후 초기 약 2700만원의 월평균 매출이 최근 약 4100만원으로 상승했지만 2017년 중반부터 서브웨이 본사로부터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34도가 넘는 폭염 속에 승인되지 않은 선풍기를 사용했다거나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국내 세제를 임시로 사용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벌점이 부과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서브웨이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서브웨이 한국 본사는 미디어 SR에 "최근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 의견이 정리된 심사보고서를 전달 받았으며, 이에 대한 써브웨이의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라면서 "현재는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교환하고 있는 상태로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외부에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써브웨이 한국본사는 또 " 앞으로도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국내법을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하고 "써브웨이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브랜드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가맹점주와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취임한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