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오늘(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25일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알려진 시각보다 10분 이른 이날 오전 10시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627일 만이다.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 출석 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재판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면서 "주로 양형에 관한 변소, 영재센터 대가성 등 3가지 부분을 새 기일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뇌물 범위와 관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삼성 측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첫 공판은 대개 앞으로의 재판 일정을 얘기하는 자리라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 기일이 나눠 진행된다. 내달 22일에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가 열리고, 12월 6일 양형심리가 진행된다.

25일 오전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 사진. 정혜원 기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언급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 비용 34억원에 대한 법리 해석이다. 이 금액의 뇌물 인정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받을 형량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도 뇌물 청탁이 성립된다고 보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 비용 34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는 액수를 기준으로 형량이 갈린다.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므로 뇌물 인정 여부에 이 부회장의 실형 여부가 달려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당시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액수는 89억2227만 원이었다. 반면 2심은 36억3484만 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관계를 '정경 유착'으로 간주했지만 2심은 삼성을 절대 권력의 강요와 협박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1심과 같은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이 큰 틀에서 항소심과 같이 ‘수동적 뇌물 공여’라고 해석한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이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서면서 삼성그룹의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 부회장은 26일이면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삼성그룹의 경영활동 계획에 차질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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