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우리나라 언론사는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사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4일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팩트체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거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세계 곳곳에는 언론사·연구소·비영리단체 등 모두 194개의 다양한 팩트체크 기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 팩트체크 기관은 철저하고 투명한 사실 검증을 통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라 강조했다. 

다만,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 수만은 없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수준과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회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 등을 발족해 전문가의 제언을 듣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25일 미디어SR에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으로, 각계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조언과 권고를 듣기 위한 자리다.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