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제공 : CJ그룹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라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CJ관계자는 미디어SR에 "재판부에서 초범인 데다가 여러 가지 적절한 근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동안 구속 이후 황제접견 등으로 질타를 받아왔지만, 변호인 접견 등에 관한 것은 재벌 아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었던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 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입국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한 후 지난 3일 오전 이 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냈다. 이 씨는 그 다음 날인 4일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스스로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오후에 긴급 체포했다. 이후 지난달 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한 뒤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의 아버지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아들로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손이다.

 이씨는 이번사건이 터지기전만 해도 CJ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세간의 주목을 받아와 향후 처신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이 씨가 CJ제일제당에 근무하며 경영 수업은 받아 왔지만 경영 능력을 입증할 만한 활동은 부족했다는 평가도 적지않아  이씨의 누나인 이경후 상무가 부각될 가능성에 힘을 싣는 분석도 나온다.

 CJ그룹은 이와 관련, 공식적으로 내놓을 입장이 없으며 내부징계와 후계절차와 관련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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