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출처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게임업계가 난색을 표했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소년의 모바일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 보느냐"라는 질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 차단하는 제도로, 청소년 보호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스마트폰 과몰입이 문제라면 게임에만 셧다운제 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그는 "애플과 구글의 운영체제 iOS, 안드로이드에 이미 자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며 "있는 기능을 먼저 고려해야지 규제부터 검토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게임산업 규모가 6조5000억원(한국콘텐츠진흥원, 2018)으로 글로벌 4위에 달할 만큼 성장하고 e스포츠 등이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게임산업이 천대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이만큼 성장했는데도 규제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 현재 중국 등 글로벌 게임사와도 경쟁이 치열한데 산업에 힘을 실어줄망정 규제를 검토한다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콘텐츠과 이은진 조교수는 "모든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며 "최근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되면서 교육에 게임을 접목하는 등 게임이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게임의 부작용만 조명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시달리는 것은 학업 스트레스 및 놀이문화 문제 등이 근본적인 문제라 본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게임산업이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를 활발히 연구개발하며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도 일조하고 있음에도 규제가 적용된다면 IT 강국의 성장동력이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여가부는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여가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뜻"이라면서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매 2년 주기로 평가하며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2019년 5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9일까지 온라인 PC게임에 한해 제도가 적용된다. 이 같은 고시는 2년에 한 번 진행된다. 다음 고시는 2021년 5월에 실시된다. 

여가부는 "향후 평가 시 모바일 게임(스마트폰 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과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학부모, 게임업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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