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케이뱅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ICT 기업 특혜라고 주장하며 추가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논의된다. 

이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안 되는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김종석 의원은 해당 요건에서 금융 관련 법령만 남겨두고 나머지 요건은 제외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를 통해 번번이 대주주 요건 미흡으로 발목이 잡히는 인터넷은행에 허들을 낮추자는 것이다.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전환 및 유상증자가 무기한 연장돼 자기 자본에 빨간불이 켜져 지난 4월부터 주력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카카오뱅크 역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로 카카오의 대주주 심사가 세 달가량 지연된 바 있다. 최근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한투금융의 남은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려 했던 계획도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연됐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전환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지난 16일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급히 유상증자를 시행했다.

김종석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미디어SR에 "ICT기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은행 업무 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있어도 대주주 적격성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자유롭게 풀어주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대 측의 입장도 거세다. 이미 인터넷은행 특례법 자체가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제정된 법인데, 여기에 일부 ICT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최소 요건조차 무너뜨리려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원래 4%까지 소유가 가능했던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산업 자본에 특혜를 주는 규제 완화가 있었다"면서 "상반기 금융위에서 인터넷은행을 2개 정도 늘리려고 했지만 대주주 자격 요건 저촉으로 못하게 됐고,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면 통과될 거란 생각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왜 멀쩡하게 있는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인터넷은행을 만들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조를 비롯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은행 추가 규제 완화 반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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