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이제 서울시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2만 명씩 총 4만 5000명에게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먼저 낸 뒤 증빙하면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월세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 만19~39세 청년 1인 가구다. 주택과 비주택 구분 없이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된다. 2019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120%는 월소득이 204만8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는 6만6173원, 지역가입자는 2만5519원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시킨 서울시가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채택했다.

이외에도 만19~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의 문턱도 낮춘다. 내년부터 연 소득 조건을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 대출 규모를 기존 2500만 원에서 최대 7000만 원까지 높인다.

이번 지원책은 가장 큰 청년 문제로 꼽히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년 청년수당을 처음 도입했을 때도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정착했다"며 "수당과 월세지원은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다. 정확한 시기는 논의 중이지만 내년 중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고, 검증 후에 월세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한 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으로 늘려 3년간 총 10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월 50만 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 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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