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있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치는 게 맞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M&A는 동일한 사안이다. 그러나 법적 미비로 인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역성과 공공성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모두 방통위 사전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주식교환 형태로 방통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인수에 사전 동의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변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새로운 규제를 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통부와 긴밀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측은 미디어SR에 "사전 동의의 근거가 되는 법은 없으나, 일단 방통위에 관련 문의를 넣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관련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우려되는 것은 사후규제에 담아 의견을 표명하겠다. 과기부와 규제를 논의 중"이라면서 "가능하면 관철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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