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 권민수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터넷 혐오 표현 방지 관련 법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설리(본명 최진리/25)의 비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악플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설리가 생전 성희롱, 악플에 고통받았다는 점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악플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디어SR에 "설리 비보 이후 '그만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전히 악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법적으로 강제해야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에 정치권의 관심도 높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악플 관련 질의가 나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네티즌이 좌표를 찍어 특정인에게 악플을 달고, 포털과 인터넷 매체가 관련 기사를 양산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혐오, 차별적 대응은 명예훼손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인터넷 매체는 악플 유통 트래픽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손 볼 부분이 있는지 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 답했다.

악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인터넷 실명제 이후 공익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에 준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댓글 아이디를 전체 공개하고 IP 또한 공개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플은 익명에 숨은 손가락 살인이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간접살인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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