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제공: 카카오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검찰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의장이) 자료제출 의무의 주체, 허위자료 제출 시 책임 주체도 본인이라 자필 서명해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제출 과정에서 (제출 누락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법원 판례에 대입해보면 허위제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허위신고로 처벌할 수 없더라도 공정거래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김 의장을 카카오의 관리감독 과실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 변호인은 김 의장 측은 실무자의 실수로 자료제출이 누락돼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대리인(실무자)이 위반행위를 해야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지만, 대리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제출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행위 자체가 없어 양벌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장은 사업주와 영업주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는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이 달려 있다. 지난 4월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그러나 현재 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김 의장이 무죄 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검찰이 항소할 경우 심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카카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선고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김 의장 측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 그룹이 명운을 건 금융산업 진출이 무산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정부부처의 승인 여부는 각 부처의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심사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주무부처의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후변론에서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8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총수일가는 기업과 지분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 시 벌금 1억원에 처한다.

검찰은 1심에서도 김 의장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의장이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닌 실무상 과실이며 해당 부분은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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