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故설리(본명 최진리·25)의 소방 활동 동향보고서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유출, 논란이 된 가운데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문건 유출 경로가 2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소방 활동 동향보고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김민기 의원의 질책을 받았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출된 동향 보고서를 찍은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두 사진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동향보고서인데 국내 커뮤니티의 사진은 접은 흔적이 있다. 그런데 해외 사이트의 사진에는 접힌 흔적이 없다”면서 “최소한 다른 종류로 2건 이상 유출”된 것임을 지적했다.

18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유출된 소방 활동 동향보고서 사진 2개를 비교했다. 사진. 정혜원 기자

 

이는 지난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최초 유출자 1명을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했던 것과 배치되는 사실이다.

김 의원은 이어 “공문서 유출에 문제 의식도 없고, 보안 의식도 없으며 상대방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생각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우선 유출 행위를 확인한 직원은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과 교육에 힘쓰겠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권미혁 의원은 “고인과 유가족이 전혀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알게 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내부 문건의 외부 유출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징계 기준이 있는지 추궁했다.

이형철 본부장은 “징계 기준이 있고 직무상 비밀 누설은 징계 대상”임을 확실히 했다. 이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신규 직원들 10여 명이 자기들끼리 공유했는데 이후 누가 SNS 등에 유출한 것인지는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이 본부장이 “(유가족에게)일단 전화로 사과드렸다”고 하자 “꼭 직접 사과 하시고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공공기관이 개인 정보를 누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라 생각한다”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오후 설리씨가 숨진 뒤 성남소방서 119구급대 활동 동향보고서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까지도 유출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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