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법학·경제·회계 전문가들 조세개선방안 및 사회적 가치 관련 논의

3차 사회적 가치 법제포럼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그리드플레이

'제3차 사회적가치 법제포럼'이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지난 17일에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20여 명의 경제·회계·법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법제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축사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요즘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처럼 온통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우후죽순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주도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에 반증이라 본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가치 관련 현장과 당사자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토론에 앞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첫 발제는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행정법영역의 구축에 관한 시론적 고찰' 을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3가지 관점(△ 행정법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 정의 △ 행정법 내 사회적 가치 위치 △ 공법과 사법 종합적 시각의 필요성) 에서 사회적 가치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행정법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 등 4가지 스펙트럼으로 분류했다. 최협의로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추구하는 가치, 협의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 광의차원에서는 환경적 가치, 최광의 차원에서는 중소기업지원, 사회적책임(CSR)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개념정의 중요성을 사회책임조달과 연계해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를) 스펙트럼에 놓고 봤을 때, 단일 내용이 아닌 중복적인 개념"이라 말하면서 "사회적 가치 개념의 정의와 이해도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제도 중 어디까지 조달 내용에 포섭할 수 있는 지 달라진다"고 말하며 사회적 가치 개념 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 법제화 시 고려할 점으로 "민간이나 공공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 시) 시장과 정부에 대한 의존성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되며, 자율성과 연대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문제의식 갖고 법제화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CT), 자녀장려세제(CTC)의 개선방안과 쟁점 및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의 재산요건과 소득수준측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소득자 재산요건심사의 경우, 재산규모 산정 시 과다하게 평가 될 수 있어 사업용 재산에 대해 부채를 고려한 재산요건을 반영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소득기준에 따라 장려금 지급 시, "지급액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소득기준과 지급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부양 자녀수 고려없이 지급되어 지원액의 규모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급 △자녀 연령 기준 상향을 개선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안 교수는 "현재는 두 세제가 미숙한 단계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향후 영구적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으로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창섭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은 협동조합의 특징과 해외 3개국(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등 협동조합 조세제도를 소개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자본금 변동이 잦고,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신 사무국장은 "일반기업은 이윤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분배 최대화가 목적"이라면서, "협동조합 내 적립된 금액의 경우 조합원들이 받아야 할 편익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여 생긴 결과 이기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일반 기업의 잉여금과 협동조합의 잉여금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의 협동조합 조세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상호적인 협동조합(조합원 이용 50% 이상인 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을 구별해 이에 따라 법인세 면제, 비과세 등 조세정책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을. 포르투갈에서는 특정 협동조합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CASES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들을 관리·감사 진행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세 전문가의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조세법제개선사항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는 복지측면에서 조세제도의 합리화, 다른 것과의 균형성이나 조화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면서 "이 경우 기존의 사회적 가치에 제도가 작동 하도록 기반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말했다.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법자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면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뿐 아니라 금융소득 분리, 종부세 등 세제정책을 통해 기업들에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사회적 가치는 국가역할에 대한 차이, 정부의 한계에 대해 민간과 협력 할 수 있는 부분을 받아 들이는 개념체계"라 고 지적하고, "조세나 재정 쪽에서는 실질과 목적이 중요한데, 민간과의 협력에서 정부가 추구하려는 가치를 민간이 해줬을 경우나 존재 자체가 가치와 일치 할 경우, 조세나 인센티브 통해 지원하는 것이 조세지원의 역할"이라 주장했다.  

최한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협동조합에 세제혜택 도입 시, 특정 목적성을 가진 조직이 난입해 제도의 정당성이 떨어 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협동조합에 세제혜택을 주는 건 간단 할 수 있지만, 혜택을 주는 순간 협동조합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개입, 그게 비용이 되어 그 비용이 클 수록 세제 혜택의 정당성이 떨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 주최측인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디어SR에 "법학, 경제학, 조세 전문가분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였다. 차후 포럼에서는 해외 사례에 대해 듣고 토론하며 법제화 논의를 구체화하는 자리를 마련 할 예정"이라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내달 15일 사회적 가치의 법제화 전략을 주제로 해외 연사들과 함께 '2019 사회적 가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당일 학술대회에서는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의 일환으로 한창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코프(B Corp, Benefit Corporation)제도와 현재 우리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구현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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