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이 도지사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이상훈 전 대법관을 상고심 변호사로 선임한 것을 두고 “가장 공정해야할 법조계가 전관예우에 의해 편법과 비리가 난무하게 됐다고 (이 도지사 본인이) 말씀하신 적 있지 않나.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언행불일치를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신한텐 기준이 낮으면서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국민들은 정치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함께 언급했다.

이 도지사는 “법리가 뛰어나셔서 선임한 것일 뿐”이라면서 짧게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안 의원의 발언에는 동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이 도지사의 지지자들이 벌이고 있는 구명활동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단체들은 구명활동을 안하기 어렵다고 들었다. 공무원들이 직접 구명활동을 벌이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정과 지사의 구명운동은 철저히 구분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직권남용이 된다”고 크게 우려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걱정하시는 데 공감하지만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을 통한 서명이 재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 그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9월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을 인용할 경우 이재명 도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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