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홈플러스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아 중기부로부터 검찰 고발 요청을 당했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8일 미디어SR에 "홈플러스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 본 가맹자 숫자 자체가 많아서 업종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 고발을 통해 재발 방지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법 위반 건은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혐의가 고질적인 부분이 있어 반복된 위반 행위라고 봤다"고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지만 중기부는 홈플러스가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계약 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홈플러스를 고발 요청했다.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꽃마름을 운영하는 예울에프씨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 가맹금을 수령하고 계약 체결을 했다. 또한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 상황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2억 4500만원을 처분받았다.

전국적으로 뮤엠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점,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의 혐의가 인정돼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처분받은 바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선급금과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총 4억 480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6900만원의 지급명령, 과징금 6억 35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하도급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해왔음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가맹사업본부 및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고발요청이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 시 상시 개최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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