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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일부 가맹 사업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5일 BHC 가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낸 가맹점주들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8월 BHC 본사는 가맹점주혐의회 집행부 역할을 수행하는 점주들을 포함 계약 기간 10년이 넘는 점주들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곧바로 물류 공급을 중단했다. 일부 가맹 사업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점주들이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했다는 의혹 등을 제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인해 BHC의 평판이 뚜렷하게 나빠졌다고 볼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되어도 진실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BHC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본사의 보복 조치와 불이익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가맹본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점주들과 상생을 공언했지만 법적 다툼은 계속됐다.
 
점주 협의회 측은 해바라기유에 대한 구매 강제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고 높은 가격에 신선육을 공급받고 있으나 일부 냉동육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등 BHC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문제를 알고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판결과 관련 BHC 본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법원에서 판단한 대로 소송은 소송대로 매장 운영은 운영대로 할 수 있도록 따를 것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가맹본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이나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는 계약 부당 해지 혐의 외에 계약 해지 점주에 대한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 조사 관련 BHC 본사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조사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해당 조사 건에 대해 별도 답변 드릴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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