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카카오뱅크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동이 걸린 한국투자증권이 아닌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18일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그룹 안에서 카카오뱅크 지분을 정리하려다 보니 여러 계열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한투지주는 카카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받음에 따라 카카오에 16%의 지분을 넘기고, 잔여지분인 34%-1주 가운데 29%를 다른 계열사에 넘겨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투지주는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려 했으나,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목을 잡았다. 인터넷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7년 3월 채권매매 수익률 담합이 적발돼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투지주는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의 경미함 여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 계열사와 은행 간 기대되는 시너지 차원에서는 아쉬운 지점이다. 

이에 한투지주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과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겼다고 인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그 부분은 공정위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당초 카카오가 대주주에 오른 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려 했지만, 한투지주의 지분 정리가 늦어지면서 자기자본비율(BIS)이 하락한 데 대한 조속한 대응이다.

이번 유상증자의 주금납입일인 내달 21일 이후 금융당국의 지분 양도 승인이 나면 현재 최대주주인 한투지주가 증자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카카오가 매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인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 납입자본금은 총 1조 8000억원으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BIS비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1.74%에서 14%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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