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공 : 롯데지주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주고 배임, 횡령 등 각종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녀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임대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 수행도 없었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씨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고 추징금 70억원을 부과했다. 또 경영비리 재판에서는 매점 임대 관련 배임과 모녀 급여 지급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두 재판이 병합되어 진행된 2심에서는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가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뢰자의 강요행위로 인해 의사결정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며 신 회장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신 회장은 작년 10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1년 만에 경영 안정화를 위한 법률 리스크를 모두 해소했다.
 
판결과 관련해 롯데지주 측은 미디어SR에 "그간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걱정을 겸허히 새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롯데그룹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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