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공 : 롯데지주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그룹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에 이어 한일 외교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심각한 상황에서 총수의 부재라는 위기에 내몰리면 비상경영 체제 가동이 불가피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17일 오전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의혹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연다. 이번 선고는 신 회장이 작년 10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1년 만이다.
 
신 회장은 이번 상고심 재판에서 롯데 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두 건의 병합 판결을 받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8월 29일 강요죄의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법원이 신 회장과 관련해서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을 총수 일가에 임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고 1·2심에서 국정농단 관련해서는 뇌물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났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유무죄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 경우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 체제 가동이 예상된다. 황 부회장은 지난해 2월 신 회장 구속 당시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해 경영 공백을 온몸으로 막아왔다. 왕자의 난 마무리 지은 신동빈 체제에서는 지배구조 쇄신 업무를 도맡아 추진하면서 롯데그룹의 2인자로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롯데지주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별도 대응은 없으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롯데지주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별도 비상경영 체제 가동 계획은 없으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체제 완성과 유통업 악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등 현안이 산적해 경영 공백은 반드시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는 중국에 이은 한일 분쟁으로 롯데쇼핑을 비롯한 계열사 전반의 부진과 롯데케미칼 지분인수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가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해 5월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신용등급을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하향조정 하기도 했다. 유통 업계는 사드 사태 이후 롯데그룹의 누적 피해 금액을 4조원 내외로 추산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온라인 시장 성장과 온·오프라인 경쟁 심화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주력 사업 전반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단기간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손실이 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철회도 예상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랴오닝성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중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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