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근접 출점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브랜드 내 자율 규약과 가맹점주 및 본사 간 협의를 통해 영업 구역을 정한다. 그러나 모바일 배달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광고를 이용하면 이러한 협의가 무색하게 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미디어SR에 “깃발을 꽂으면 다른 영업 지점 있는데도 (광고를 한 가맹점이) 먼저 뜬다. 서울에 밀집된 지역, 강북이 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업체 내에서 영업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예가 모바일 앱 배달의 민족의 ‘울트라콜’이다. 8만8천원의 이용료로 이 광고를 신청하면 앱 지도상의 ‘깃발’ 기준 반경 1.5~3㎞ 내에 있는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음식점이 노출된다'  이를 ‘깃발 꽂는다’고 표현한다.

만약 가맹점이 같은 지역 내 2~3개라면 광고를 이용하는 가맹점이 먼저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본사와 배달 앱 간 계약이 되어 있어 ‘지오매핑’ 시스템 설정에 따라 가장 가까운 위치순으로 리스트에 노출이 된다. 그러나 과밀 지역의 경우 영업 구역이 거리가 아닌 세대 수를 기준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앱 업체에 광고를 신청하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가맹점주는 미디어SR에 “기본적으로 가맹점 간에 영업권을 침해하면 가맹본부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한 가맹점주가 분란을 신경 쓰지 않고 어겨버리면 영업권 침해를 증명할 방법이 현재는 없다”고 비판했다.

배민사장님광장 홈페이지. 광고 이용(일명 깃발 꽂기) 팁을 소개한다. 제공. 우아한 형제들

이어 그는 “배달 앱에 가맹점이 종속되어 가는 상황에서 배달 앱이 이를 제대로 막지 않으면 사실상 전부 다 광고를 이용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본사가 개입해 중재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며 명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가맹점주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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