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우리은행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놓치는 등 지주사 전환 이후 내부통제가 미흡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지난달 고액현금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 사이 발생한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약 4만건을 늑장 보고했다.
 
우리은행은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시스템의 외부 전송용 보고서 파일 생성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고액현금거래가 누락되고 있었지만 전산오류 검증과 보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앞서 2017년 1월에도 전산시스템 운영 위탁업체의 도급직원이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일련번호 오류 발생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조치 없이 일련번호만 임시로 수정했고 다음해인 2018년 해당 오류가 재차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전산오류탓에 지속적으로 대량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사례가 나타났음에도 시스템 오류를 시정하지 않으면서 특정 유형의 고액현금거래가 보고대상으로 추출되지 않아 2018년 5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일부 고액현금거래 보고가 누락됐다.
 
고액현금거래 외에도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보이스피싱에 의한 협박자금 조달 등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의심 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보고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의심거래를 지연 보고했지만 이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과 점검 및 담당자 교육 강화 등 관리 감독마저 소홀히 했다. 결과적으로 2017년 1월 2일~ 2019년 1월 23일 기간 중 최대 199일 가까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지연 보고 하는 결과를 빚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금융권 상호평가를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을 개정해 고액 현금거래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이 이어지자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우리은행 창구에서 파생결합증권 불완전 판매, 라임자산운용 부실 논란이 발생해 지주사 전환 1년 차에 경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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