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5월까지 피자·치킨·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사유별 현황. 제공. 김광수 의원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주요 품목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5년 새 3000건이 넘는다. 가맹점주들의 의식 개선과 준법 의식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맹본부의 통제력과 경영 관리 능력이 떨어진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피자‧치킨‧커피‧패스트푸드‧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3000건이 넘는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이희열 교수는 미디어SR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위생 실태는 구조적으로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영‧운영 관리 능력에 해당한다. 결국 국내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위생교육 미이수’로 적발된 업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44건에서 2018년 254건으로 3년 사이 100건 가량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적발된 건수도 이미 163건에 달해 위반 건수는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위생법 41조에 따라 음식점 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자도 매년 3시간씩 보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맹점주는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위생법 준수‧의무 사항을 인지하게 되므로 위생교육 이수 여부는 중요하다. 위생교육이 온라인 동영상 시청 방식으로도 가능함에도 위생교육을 소홀히 여기는 가맹점주들이 많은 것이다.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외식중앙협회 측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다른 일 하면서 강의를 듣게 되면 결국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사업이 결국 본부가 가맹점에 영업 관련 지시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할 때, 경영 및 홍보 관리를 해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주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부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최근에 즉시 해지 사유에서 위생‧안전 관련 분쟁이 빠져서 아직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이희열 교수는 이러한 가맹점의 위생 실태는 결국 비용이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가맹점에서 수익이 제대로 나야 가맹점주들이 본부의 규칙에 따른다. 장사가 안 되니 위생 등의 규칙을 가맹점주는 경시하게 된 상황인데도 프랜차이즈 본부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통제력과 운영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국 가맹 사업 시장의 특수성을 비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가맹점 계약이 최소 10년이다. 초기 비용이 높은 만큼 실제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엄격한 관리와 경영 지원을 동시에 받는다”고 비교하며, “결국 위생 관련 문제가 해지 사유에서 제외된 것은 부차적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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