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그룹 본사. 제공 : 코오롱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주요 성분에 대한 허위 기재 혐의를 받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 기로에 섰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오후 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안건이 올라간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한다.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는 실질심사 결과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관련해 제출한 서류의 중요사항이 허위기재 또는 누락됐다며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시장위는 기심위 이후 최종 심의를 하는 기구로 한국거래소 위원장과 거래소 사외이사, 외부 추천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시장위와 기심위는 시장위원장 1명을 제외하고 5명의 구성 인원이 달라 시장위 결정이 기심위 결론과 달라질 수 있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바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앞서 7월 식약처는 인보사의 성분 중 2액이 허가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판매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50여일이 지나 한국거래소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마라톤 회의 끝에 상장 폐지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유지, 개선 기간 부여, 상장폐지 세 가지다. 상장유지 결정이 내려지면 기사회생할 수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코오롱티슈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하며 시간을 벌 수 있다. 당장 상장폐지 결론이 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하면 15영업일 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한 번 열린다. 이 경우 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위원회는 3시 개최했다"며 "바로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한 만큼 오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이번 코스닥시장위 심의는 인보사 미국 임상3상 재개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3상 중지 관련 결론이 난 후 심의 하겠다며 지난달 18일 예정된 심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코오롱티슈진은 FDA로부터 인보사의 임상 3상의 임상 중지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 자료를 내라는 등의 내용으로 공문을 회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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