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농협중앙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농협중앙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으로 10건의 제재 및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2880만원의 과태료와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상법상 중요서류 보존기간인 10년이 지났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말 일괄 삭제했다. 신용정보 이용자는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고객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같은 날 금감원은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5건도 함께 공시했다. 

금감원이 농협중앙회에 과태료를 부과한 강도 높은 제재는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한꺼번에 제재 조치와 경영유의 및 개선조치가 내려진 것도 이례적이다.

자산 800조가 넘는 전국 조합과 농협금융지주를 이끄는 농협중앙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금감원의 시그널로 읽힌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리스크관리업무, 외환 금융상품 거래가격에 대한 적정성 점검, 이관채권에 대한 관리, 여신투자금융 심사업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회원조합 감사 결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한 데에 있어 징계양정업무를 철저히 하고, 회원조합의 과도한 금융기관 예금비율을 제한하라고 주문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유가증권 매매제한 및 매매내역 신고 의무와 절차 등을 관련 내규에 마련하는 한편, 준법감시부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의 여신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하며, 금융사고 및 주요 정보사항 보고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 관계자는 11일 미디어SR에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강화하지는 않았고 작년 정기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린 것"이라면서 "농협중앙회는 대부 사항도 없기 때문에 기존과 달리 강화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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