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 거래를 활용한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10일 발표하며 동시에 심사지침 제정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마련했으나 총수일가에 명백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거나 총수일가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입증하기 어려워 법 적용이 곤란하여 이번 심사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대림산업이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개발한 자체 브랜드 GLAD를 총수일가 회사에 출원하게 하고 호텔 임차운영사를 통해서 고액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사례와 지난 6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회사로부터 김치를 고가로 구매하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한 사례등을 대표적 규제 사각지대의 문제로 들었다.
 
새롭게 마련된 심사지침은 사익편취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대해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거래총액 50억원 기준을 강화했다. 문제성 거래 규모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 이루어진 모든 거래 규모를 포함해 거래 금액이 50억원 이상(상품용역 200억원)이고 시중 거래액과 차이가 7% 이상인 거래가 있으면 심사 범주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본인 또는 친족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특수관계인 회사로 규정했다. 지분 산정 시 직접지분만 포함하되 차명 보유하거나 우회 보유할 경우도 직접지분으로 간주한다. 이익제공행위는 금융상품 등을 활용한 제3자 인수 방식 거래 등 간접 거래를 포함시킨다.
 
단,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와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해당연도 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이면 심사면제기준에 포함된다.
 
또, 제조 공정에서 제품의 특성상 계열사 부품과 소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등 효율성 거래 유형을 구체화한다.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로 보이더라도 시장에서 독립적인 외부업체와의 거래 사례가 있거나 사전에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보안성 거래에서 제외한다. 수출규제조치 등 회사 외적 요인에 따라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지침인 셈이다.
 
그 밖에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익 귀속 여부를 기준을 판단하며 추가로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을 명문화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심사 지침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위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지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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