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VCNC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타다발 모빌리티-택시 갈등이 재점화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타다의 1만 대 증차 계획에 반발해 오는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타다는 지난 7일 1주년 미디어데이를 열고 2020년까지 차량 1만 대를 증차하고 5만 명의 드라이버를 확보하면서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에 택시업계는 "지난 3월의 사회적 대타협과 7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어렵게 합의에 이른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타다의 불법영업을 즉각 금지하고 불법영업을 엄단하는 한편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위한 실무논의기구에서 타다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또한 7일 설명자료를 내고 "(타다의 계획은)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 지적했다. 

지난 7월 국토부가 내놓은 ‘택시업계-플랫폼 상생종합방안’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상생안에는 택시를 감차하면서 운송사업자의 총 면허 수를 제한하는 면허총량제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법(여객법) 개정안 법안발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실무기구 논의를 거치면서 업계 간 갈등을 풀어나가던 중 갑자기 타다가 증차 계획을 내놓아 놀랍다. 타 모빌리티 업체들은 빠른 법제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자 한다. 타다의 의견만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타다는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서비스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로 운영하고 있다.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렌터카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지만 11인~15인승 이하 렌터카를 빌린 경우는 가능하다. 택시업계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타다가 불법이라 주장해 합법성 논란이 존재한다. 

논란이 일자 타다 측은 8일 "법과 제도를 준수하겠다"며 "1만 대 확대 계획에는 택시와 협력해 진행하는 '타타 프리미엄',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약자를 지원하는 '타다 어시스트', 지역별 상황에 맞는 가맹 택시 등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