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공익법인포럼에서 공익위원회의 설치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2019 공익법인포럼에 참석한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늦어도 내년 설치가 예상되는  공익위원회 도입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에서 TF를 구성해 법안을 마련 중인 공익위원회 설립과 관련해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다층적으로 분석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강조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PSR)과 미디어SR이 주최하고 기부문화선진화포럼,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가 후원하는‘2019공익법인포럼,기업 공익법인의 미래’가 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첫 연사로 나선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는데 공익위원회를 반부패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분류했다”면서 “이는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주의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한국사회는 영국과 호주에서 민간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과는 달리,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는 성악설, 영국과 호주 사회는 성선설에 기반해 공익법인 활동에 접근하고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공익위원회는 궁극적으로는 영국이나 호주처럼 민간 공익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육성과 지원을 하는데 역점을 두는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공익위원회가 민간공익단체의 정관변경과 다른 단체와의 합병, 재산 관리 영역에서의 수익제고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에서 공익재단을 성악설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공인법인의 활동이 때로는 본질에 어긋나게 공익사업이 아닌 과세목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에 과도하게 치중되는 경우로 인한 것이다.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어울리는 것인지 공익위원회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공익위원회 중립성과 관련해  “공익위원회를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신설할 것을 주장해왔다”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행위를 하지만 비행정부기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공익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가 구체적 업무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 위원의 구성은 우선 공익단체의 대표자 회의가 공익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배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과 차선으로는 국회가 의석수의 비율로 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현재 공익위원회 창설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현재 주무관청제의 유지에 대해 회의론적 시각을 가지고 규제의 이원성 문제를 꼬집었다. 김 교수는 “주무관청제를 폐지하고 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 세금 낭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각 주무 관청이 비영리단체들을 나눠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비영리 분야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국정 과제로 공표하고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률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 법인 총괄 기구 설치에 관한 TF’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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