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신한은행이 채용비리 소송 피의자 임직원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 준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7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당시 은행장, 인사담당 부행장 등 임직원 11명 중 전 은행장을 제외한 10명 임직원의 소송비용을 신한은행 측에서 지원했다.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11명은 2013년 ~ 2016년 기간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 자녀 명단 채용 특혜 제공과 채용자 남녀 성비 인위적 조작, 채용 관련 서류 폐기 등 업무방해죄로 소송 진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8월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난 신한은행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채용팀장 등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쳐왔다.
핵심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신한은행이 가해자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소송비를 내준 것. 소송비는 6억원 내외로 한 사람당 1억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 은행 측은 소송비 지원이 노사 협의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나 이학영 의원실 측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신한은행 측은 사내 규정에 따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지원한 소송 비용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소송비용 적절성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필요하다. 지급된 소송 비용은 회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측에 소송 비용 지원 근거와 기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였으나 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 해당 내용으로는 아직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는 임직원 형사 재판에 회사 자금으로 소송비를 지원할 경우 배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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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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