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VCNC 대표. 사진.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타다의 '1만 대 증차'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타다는 하루전날인  7일 "2020년까지 차량 1만 대, 드라이버 5만 명을 확보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타다의 전날발표는 지난 7월부터 국토부가 추진해온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과 정면 충돌한다. 국토부 개편방안에는 택시 '감차'에 맞춰 차량 총량을 제한하면서, 모빌리티 업체가 차량 1대당 일정 기여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국토부는 7일 입장 자료를 내고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택시-플랫폼 사생을 위한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이달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법안발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실무 논의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상세한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라며 세부 논의를 진행한 뒤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화 이전에는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일 미디어SR에 "타다 외의 다른 기업들은 빠른 법제화를 원하고 있다. 타다의 주장과 별개로 국토부는 기존의 추진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타다를 비롯해 실무자와 계속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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