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로고. 사진. 각 사 제공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민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압수수색을 연간 2만 건이 넘도록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과 네이버, 카카오의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네이버·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해 2만 건이 넘었다. 

2012년 2298건에서 2015년 1만 2040건, 2018년 2만 3298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상반기에만 1만3996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왔고, 수사기관이 조회한 네이버, 카카오 계정 수는 ‭1,779,558‬개에 달한다.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보관하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에 활용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통신 내용, 기록, 신원정보, 카카오톡 채팅 등 이용자의 민감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에 수사기관이 사후 고지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7일 미디어SR에 "수사기관이 용의자의 통신 내역을 조회하려면 당사자(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용의자가 아닌 제삼자의 통신내역을 조회할 경우 그 당사자(제삼자)에 별도로 통보할 의무는 없다. 이는 이용자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용자에 별도로 고지할 수도 없다. 네이버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내역을 네이버와 같은 기업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의 취지상 금지(비밀준수의무의 부담)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영장 집행 내역을 이용자께 개별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용자는 수사기관이 자신의 이메일을 열람하더라도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의미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수사했는지 ▲이용자의 어떤 정보를 언제 조회했는지 등을 고지해야 한다"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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