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캡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비비큐(BBQ) 스프 제품을 만드는 협력사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원산지를 삭제한 상태에서 판매를 강행해 논란이다. 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 표기는 명백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7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비비큐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 제품 하단 설명서에는 전분가공품 원산지 표기는 `일본`이라고 기재되어야 하나 `일`자가 지워진 채 판매되었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배송된 제품은 정상적으로 원산지 `일본`이 기재되어 있어 쇼핑몰 측에서 일본 불매 운동 여파에 원산지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오후 비비큐 스프 제품을 판매하는 협력사는 문제의 상품을 내린 상태다. 동일 제품의 다른 구성으로 판매되는 제품에서는 정상적으로 `일본` 표기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일본 불매 운동에 방사능 우려로 일본 원재료가 들어간 제품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는 전분가공품이 주재료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배합 비율과 무관하게 원재료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비큐 제품이 미표기가 아닌 오인 표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으로 미표시 일 경우 과태료와 행정 처분 대상이나 오인 표기는 시행규칙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에 오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동하게 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해 판매된 비비큐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를 실제 판매한 곳은 BBQ와 가정 간편식 온라인 총판 계약을 맺은 A 업체다.

비비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실제 제품을 제조한 E 업체에서 원산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총판에서 제품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잘못 올린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업체는 비비큐 공식 판매점이고 이외에도 비비큐 네이버 온라인 공식 스토어 등에서도 원산지를 ' * 본'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비비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비큐 관계자는 "현재 어느 쪽에서 잘못 된 것인지 제품 제조업체와 온라인 총판 두 곳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면서 "본사의 개입이 아닌 협력사 문제로 인지하고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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