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 프랜차이즈 설빙. 출처. 설빙 홈페이지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설빙, 이디야 등 카페 프랜차이즈들의 위생 상태가 나쁜 것이 드러났다. 소독하지 않은 식기를 사용하거나 조리장 위생불량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5년간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식품위생법 총 위반 건수는 856건으로, 2014년부터 해마다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인재근의원실 재편집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설빙이다.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98건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카페베네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등 97건으로 최근 5년 간 적발 건수 2위를 기록했으며 위생교육에 가장 소홀했다. 이어 이디야가 소독하지 않은 식기 사용, 식용얼음 세균수 초과 검출 등으로 77건이 적발됐으며 탐앤탐스와 요거프레소는 71건이 적발돼 동일했다. 두 브랜드 모두 위생불량 등 71건, 요거프레소가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71건이 적발됐다.

이들 카페 프랜차이즈가 가장 소홀했던 것은 위생교육이었다. 위반 건수가 267건으로 대부분의 브랜드가 위반 사실이 있다.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은 위반 시 과태료가 30만원이다.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편이다.

전국 매장이 많은 스타벅스(11건)와 커피빈(8건) 등은 비교적 양호했다. 이들 두 개 브랜드는 직영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맹본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부과 405건, 시정명령 247건, 영업소 폐쇄 81건, 과징금 부과 74건 등이 이뤄졌다.

인재근 의원은 미디어SR에 “카페업계가 자성하고 식약처가 위생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