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김사민 기자)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4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는 조국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DLF 사태가 단연 주된 이슈로 대두됐으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5%룰 완화,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등 주요 금융 현안에 관한 검증도 이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예측보다 많이 들어온 부분은 송구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출 규모 확대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그 대상과 시기에 있어 온도 차가 많았다. 변동금리 대출자로 대상을 제한하면서 그동안 정부 정책에 맞춰 고금리 이자를 부담한 사람들을 역차별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보다 중산층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급 규모인 20조원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이 접수되면서 엉터리 수요 예측에 신청자들만 희망 고문당했다. 안심전환대출 탈락자 및 고정금리 대출자들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처음 설계 당시 실무자들이 예측한 규모보다 (대출 신청이) 많이 들어온 부분은 송구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시장 상황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대출 규모 확대는 어렵다. 이번에 많은 수요를 봤고 시간을 두고 후속 대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지난 9월 금융위가 발표한 '5%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 방안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명확화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5%룰 완화가 국민연금에 대한 특혜라며 목소리를 모았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요 대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가 국민연금 외 다른 사례가 있나"면서 "오로지 국민연금에 특혜를 주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다. 국민연금이 기업 활동의 경영권을 침해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은 위법이고 위헌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태옥 의원도 "설립 이래 최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로지 대기업 경영권을 뺏는 데에만 전념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간접적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5%룰을 대폭 축소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해졌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권을 뺏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이미 상법상 가능한 부분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개정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목적은 아니다. (야당 의원들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현재 의견 수렴 과정에 있으니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 차례 불발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 건에 대해서도 지적이 따랐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당국에서 은행업 안정성 보호를 위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정도는 돼야 신규 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든다"면서 "당시 주요 입법 취지는 기존 은행에 메기를 집어넣어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변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케이뱅크의 경우 메기로 역할 하기 위해 증자를 해야 하는데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필요성을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1일로 예정된 종합 국감에서 DLF 주요 판매 창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실무진들의 일반 증인 출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조국 장관 관련 증인과 DLF 관련 증인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종합 국감 때에는) 조 장관 증인 2명, DLF 관련 부행장급 증인 2명을 채택했다. 은행 최고 경영자가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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