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4일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여 명에 대해 오는 7일부터 11일 사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출석대상 인원을 조율한 끝에 최종적으로 17명으로 명단을 확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지만, 그동안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을 비롯해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황 대표를 포함 나 원내대표는 1차 소환 대상 명단 20명에는 없었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소되거나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은 60여명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 사보임 문제부터 수사하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황 대표는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가 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4월 29일 오후 10시경 국회 사개특위가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극한의 대립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폭력을 말한다.
 
당시 물리적 충돌로 시작된 고소 고발전에는 현직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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