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슬로건. 제공. LH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억대 뇌물을 받고 가족 명의를 통해 수의계약한 아파트가 15채에 달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 8월까지) 사이 LH 내부 징계 건수가 1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건수는 2015년 17건에서 2018년 33건까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최근 2년간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뇌물, 횡령 등의 혐의가 적발돼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은 직원도 11명(2018년 3명, 2019년 8명)이나 된다.

LH 연도별 직원 비리 자체 징계 현황. 제공. LH 자료·박홍근 의원실

대표적인 비리 사례를 보면 A씨는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공동투자를 제안해 거래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인 등에게 자문 제공 등의 명목으로 1억 3150만원을 챙겼다. B씨의 경우는 공사 현장 납품 업체로부터 33차례에 걸쳐 차량 렌트비 2천만원 가량을 받기도 했다.

브로커 업체와 짜고 납품금액의 1.5~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챙긴 직원도 4명이나 됐다. 이들은 실제로 해당 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될 때마다 현금과 식사 등을 수수해 각각 3천여 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A, B씨와 이들 4명 모두 중징계인 파면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C씨는 가족 명의를 통해 15채의 아파트를 수의계약 하고도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순번추첨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등의 방법으로 전국 각지에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LH에 신고하지 않았다. LH 감찰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12년부터 17년까지 6년에 걸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7년 기준 무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44%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청약전쟁은 100대1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러한 부정행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와 관련 LH 감찰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본인 및 직계 가족, 배우자 등의 (LH주택) 소유 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이 있긴 하다”면서 “(직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비정기적으로 감사하고는 있지만 상시적인 감사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의원은 현재 LH직원들의 비리는 내‧외부 감사와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되고 있으나 정작 징계과정을 통해 징계수위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징계위원회에서 감경요소를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LH 감경 사유는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 사장 등 표창, 훈장을 수상한 점’, ‘고의성이 없어’ 등이다.

이에 박 의원은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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