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출처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최근 7년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742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태료는 건당 평균 13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340차례에 걸쳐 총 742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중 행정처분 받은 것은 6234만 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81억8381만원(과징금 포함)이었다. 건당 평균 과태료는 131원에 불과했다.

4회에 걸쳐 208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는 1억 34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건당 평균 과태료가 10원에 못 미쳤다. 745만 건의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도 과태료는 건당 평균 4.6원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용자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17년 434만 1635건에서 작년 931만 340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63만 2294건을 기록했다. 최근 재능공유 플랫폼 '탈잉'의 회원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7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약 5조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처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면서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늘고 있지만 행정적 처분은 너무나 미약한 상태다. 이런 솜방망이 처분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급증하는 데 일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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