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제공. 금융위원회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20% 내외의 판매 사례가 불완전 판매로 밝혀진 가운데, 금감원은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분쟁조정위원회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장 조사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쟁조정이 접수된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완전판매 해당 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마무리 작업 중이다.

지난 11일 기준 현재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은 총 148건이며 이 중 92.6%(137명)가 개인 피해자다. 특히 신청자의 절반 이상(44.5%, 61명)이 60대 이상 고령자여서 불완전판매 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들은 애초에 목표 고객층을 정기예금 선호 고객으로 설정하고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고객을 공격투자형으로 둔갑 시켜 해당 상품을 판매했다. 

모 은행 A직원은 노후자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려는 75세의 고령자 B씨에게 상품 내용이나 투자 위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DLF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직원은 B씨가 위험상품 투자경험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거짓 기재하고, 투자성향보다 위험보다 높은 상품에 투자할 때 작성하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선택 확인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이렇듯 분쟁조정 신청자 중 DLF 및 ELF 투자경험이 없는 가입자는 54.7%에 달하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가입자도 14.9%나 된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당시 영업창구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얼마나 설명했는지, 개별적으로 투자경험이나 상품 이해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은 지난 25일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전날(1일)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계속해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발이 이어지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각 은행장도 뒤늦게 분쟁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전날 "책임 있는 자세로 분쟁조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사태가 터진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으며,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 역시 "향후 전개될 분쟁조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면서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를 고객 수익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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