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하고 있다. 제공 : 금융감독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원금 대규모 손실이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계 투자은행이 설계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별도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파생결합증권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JP모건 등 외국계 IB는 국내 증권사에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S 상품을 최초 제안하고 우리은행은 증권사에 수익률 만기 등 상품구조를 협의해 판매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외국계 IB가 설계한 상품을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 검증 없이 받아들였다는 일각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증권사는 외국계 IB 국내지점과 발행조건을 확정한 뒤 헤지 계약을 체결해 손실위험을 외국계 IB에 넘겼다.
 
위험을 이전이 완료된 해당 증권사 DLS 상품은 다시 국내 은행이 지정한 자산운용사에 넘어갔다. 자산운용사는 상품제안서, 펀드계약서 등을 작성해 DLF 상품으로 만들어 은행에 넘겼다. 그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는 증권사 DLS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백테스트를 이유로 손실 가능성을 0%로 확정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독일 금리가 내려가는 추세로 내부 리스크관리부서의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의견에도 DLS 추가 발행을 위해 증권사에 계속 요청하고 증권사는 외국계 IB와 협의해 은행 요청 상품 조건을 설계하고 DLS를 지속적으로 발행했다. 그 과정에서 손실배수는 무려 250배에서 333배로 급격히 늘어났고 증권사는 추가로 수수료 수취를 위해 해외 IB와 협의하기도 했다.
 
결국, 국내 금융기관들은 외국계 IB가 만든 사실상 설계도가 없는 금융상품을 수수료를 받고 일반 은행을 이용하는 정기예금 선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 셈이다. 외국계 IB는 상품 설계와 헤지 대가로 3.43%의 수수료를, 은행은 1.00%, 증권사는 0.39%, 자산운용사는 0.11%를 수수료로 수취했다.
 
문제는 금감원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판매 상품의 원가는 해외 IB만 알 수 있어 손실 배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불완전 판매 논란을 넘어 투자 수익률에는 적정한 위험이 따르는 것은 맞지만, 원금 전액 손실이라는 위험 설정, 손실배수 333%가 타당한지 여부는 해외 IB를 제외한 국내 금융기관은 알 수 없다. 해외 IB가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여부도 계산이 불가하다.
 
이에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미디어SR에 "현 상태에서 해당 상품을 최초로 설계하고 판매한 외국계증권사가 어떻게 가격을 평가하고 헤지운용을 했는지에 대해 불확실하다. 해당 판매 은행 지점은 상품의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수료 수입을 위해 적극적 판매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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