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박세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증권(DLS) 사태에 대해 금융소비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다음 달 중 관리감독 책임이있는 금융당국도 검찰에 고발 예정이다.

1일 금융소비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S 사기판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그리고 상품 판매 결정에 관여한 각 은행의 실무 PB다.

금소원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사문서 위조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DLS는 금리·환율·원자재 등 투자 자산이 투자 기간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고,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 손실을 보는 구조의 금융 상품이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본관 입구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검찰에 고발 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품의 판매가 역사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당국이 감시,감독을 하는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금융당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직접 판매한 금융주체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고발하는 과정에 있다는 설명이다.

또 “DLS를 공모펀드로 팔았어야 하는데, 사모펀드처럼 쪼개기를 해서 판 것”이라며 “공모펀드는 신고를 해서 규제를 받는데 이런 신고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쪼개기 판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런 사태는 다시는 있어서 안된다. 금융당국이 1차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임 책임이 없다는 회피를 하고 있다”며 “우선 금융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다음달중으로 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서는 데에는 최근 독일 국채금리 연계파생결합증권(DLS)에서 원금 대부분을 날리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별도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태가 심각하다.

그동안 금소원은 DLS상품을 설계한 금융사, 유통.판매 은행, 증권사를 비롯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금소원은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가 낮은 소비자에게 무차별하고 무원칙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실제 지난 26일 만기를 맞은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의 원금손실률이 98.1%로 확정됐다. 이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원금의 대부분을 날린 셈이다.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이 상품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해 온 상태다.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국정조사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지난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DLS 대규모 손실사태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문제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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