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유튜브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정부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의 소득세 탈루를 막고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의 국외 지급 소득 관련해 한 사람 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부는 유튜버의 광고 수입을 외화로 송금한다.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1만 달러(한화 1200만원)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다. 

이 점을 활용해 연 1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유튜버의 소득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아프리카TV 등 국내 플랫폼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세금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고 있다. 실제 유튜버는 소득을 자진신고하고 있어, 채널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낮추는 편법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편법 탈세 방지를 위해 1만 달러의 외화 송금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관련해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및 탈세 제보 등으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에 소속된 유튜버 등은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을 기초자료로 과세하고 있다. MCN은 유튜버 등에 방송기획, 제작, 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이다. 

지난 1월 정부는 유튜버, SNS마켓 등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