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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이승균 기자] LG화학이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의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침해소송을 제기했던 특허와 권리 범위와는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입장을 밝혔다. 29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앞서 27일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에 이어 특허침해로 미국 ITC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미국법인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가 해당 소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 양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LG화학이 어겼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주장에 LG화학 측은 "이번에 제소한 미국 특허는 ITC에서 ATL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되어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낸 특허"라고 강조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미디어SR에 "사실상 특허 쪼개기에 해당한다"며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이 아니다"면서"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회피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LG화학의 US 7,662,517 특허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가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LG 화학의 설명대로라면 회피 설계가 불가능한 해당 원천 기술 특허는 국내 법원에서는 패소했으나 미국 ITC에서는 받아들여져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용 차량에 탑재된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 소재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상반기 미 조지아주 커머스시에 1.1조원을 투자해 연 9.8Gwh 규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이번 특허 소송 결과가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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