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 농가 인근 소독시설. 구혜정 기자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ASF 점검 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9건 중 5건이 강화군"이라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특단의 조치는 경기 북부와 남부에 산재한 중점관리지역 보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접 지역에 대한 강화된 방역 등 대책 추진으로 여겨진다. 그간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을 중점관리 지역으로 두고 있었다. ASF 확산 조짐이 보이자 24일 경기 북부와 남부, 강원 북부와 남부로 중점관리 지역을 확대했다.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을 포함 경기 남부와 강원 북부, 강원 남부 등 3개 지역 전체의 이동 중지명령(스탠드 스틸) 연장을 포함해 모든 권역별 경계 지역 초소와 방역소 추가 설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내일 28일 정오부터 경기 북부 권역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권역 이동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상황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첫 발생 이후 긴급행동지침(SOP) 심각단계가 발동된 것"이라며 "4개 권역별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다 설정해 방역과 통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경기 북부 지역 외에도 나머지 권역 축산 차량 이동이 전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화 지역 발병 농가 반경 3km 이내 농가 돼지는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김 장관의 추가 대책중에 예방적 차원에서 강화 전 지역으로 살처분이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풍문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양돈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해당 조치는 SOP(긴급행동지침) 위배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인 조치 이상의 것으로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농가 측은 정부가 살처분한 돼지에 대해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축재해보험에는 ASF 관련 상품이 없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