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제공 : LG화학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데 이어 특허침해로 소송을 이어간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9월 LG화학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바 있어 이에 대응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LG화학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ITC와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미국법인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해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정당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맞소송에서 LG화학은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 주요 부품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 화학 측은 미국 상용 차량에 탑재된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당사의 2차전지 핵심 소재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침해 내용은 안정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 개념 특허, 코팅층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코팅 분리막 열적, 기계적 안정성 최적화, 배터리 양극재 조성과 입자 크기 최적화 관련 기술 2건이다.
 
LG 화학 측은 해당 특허가 원천 기술 특허에 해당해 회피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 특허 침해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피 설계는 제품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 권리를 벗어나는 방식을 말한다.
 
LG화학의 영업비밀 유출 제소로 시작된 양사 소송전이 SK이노베이션의 반격과 LG화학의 재반격으로 이어지면서 더는 중재를 통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CEO가 독대에도 풀리지 않은 소송전이다. 이제 양사 총수가 나서도 쉽게 해법을 찾기 어려운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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