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에어비앤비 제공.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이례적으로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투숙객의 내국인 여부, 숙박업소 측이 180일 이내로 영업하는지 일일이 알 수 없다”며 “규제가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24일 자료를 내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을 직접 제시했다. 제도적 일관성과 규제 대상의 차별화, 그리고 간편 등록 시스템을 요구했다.

이와 무관하게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태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불법 숙박업을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단속 대상이 전국에 최소 1000여개 업체에 달한다. 

단속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까지 함께 나섰다. 처벌 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어서다. 단속과 처벌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초래되고 상시단속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만 강행하고 있다.

사실상 거주 요건과 내국인 숙박 여부를 파악할 제도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내국인도 암묵적으로 도심에서 공유숙박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단속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단속 외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공유 숙박의 전업화’를 막고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거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단속 취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