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멜론

[미디어SR 권민수 기자] 음원사이트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등이 유령 음반회사를 세워 작곡가나 가수, 연주자들에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6) 씨와 전 부사장 이모(54) 씨, 전 본부장 김모(48) 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09년 1월~12월 'LS뮤직'이라는 유령 음반회사를 만들어 멜론 회원이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챙겼다고 봤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을 LS뮤직의 권리곡으로 등록해 회원들이 곡을 여러 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꾸미는 방식을 이용했다. 없는 저작권을 억지로 만들어 셀프로 저작권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또, 2010년 4월~2013년 4월까지, 유료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멜론은 미사용자가 남긴 이용료를 저작권자에 배분하지 않도록 정산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저작권자에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정산방식은 계약의 핵심 사안이므로 명확히 계약상대방에 알려야 함에도 알리지 않아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문제가 된 시기 SK텔레콤의 자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멜론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SKT의 자회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멜론을 운영하던 시절에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가 확정되는 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보상 할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에 벌어진 일인 만큼 카카오가 입은 피해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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