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호텔신라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 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자녀 친권 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를 부여했다. 면접 횟수도 월 2회로 늘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1심의 86억원에서 141억 1천3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예상한 결과라며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임 고문 측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판결에 의문이 있다. 판결문을 보고 임 전 고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호텔신라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디어SR에 "개인적인 사안의 소송 건으로 별도 입장을 밝힐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2014년 이혼 소송을 시작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소 이유서 등을 밝히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2016년 임 고문은 1조원대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소송을 냈으나 2017년 7월 1심 재판부는 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친권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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