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각사 제공

[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이날 해외 금리 연계 DLF 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첫 소송이 제기된다. 금융소비자원은 다음 달 초 우리은행장,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외금리 연계 DLF 피해에 대한 100% 배상을 받기 위한 소장 3건을 우선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로고스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DLF 전체 판매 잔액의 95.9%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담당 PB를 상대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금소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 과정에서 사기(기망) 및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16억, 우리은행에 4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에 따르면 청구 대상은 우선 지난 5월 22일 가입해 오는 26일 만기를 맞는 4억원 상당의 우리은행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이다. 본 건 상품은 독일국채금리가 -0.3%일 때부터 원금손실이 시작되는데, 5월 22일 우리은행이 상품을 판매할 당시 이미 독일 국채 금리는 -0.108%로 손실발생 확률이 50%에 달했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안정형 투자성향을 가진 원고를 최고공격형성향 투자자로 둔갑시키고 투자자성향분석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은행이 위험성을 은폐하고 투자자의 환매 기회를 박탈했다는 이유로 해당 상품 판매를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라고 판단해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을 상대로도 16억원 규모의 영미CMS 금리 연계 DLF 상품 가입 건에 대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다. 법무법인 로고스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안정 상품에만 투자해 온 원고들에게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으며, 손실 발생 여부를 허위 기재해 환매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조남희 금소원 원장은 이날 미디어SR에 "DLF 상품 판매가 사기에 해당하면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원천 무효가 되므로 상품 가입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청구금액을 신청했다"면서 "내달 초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과 각 은행 임원, 상품을 판매한 PB를 상대로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